이용안내

OPERATION GUIDE

인터넷 콜 접수와
사이트 이용안내입니다.

차량 접수(평일)
  • 전화 접수 : 08:00 ~ 20:00
  • pc 웹 접수 : 08:00 ~ 20:00
  • 모바일 앱 접수 : 08:00 ~ 20:00
  • 주말 및 공휴일 : 08:00 ~ 17:00
차량 운행
  • 운행시간 : 관내 - 08:00 ~ 20:00
  •               광역 - 24시간

이용안내

이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약자 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양평군 교통약자 YP행복콜센터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분들이 쉽게 접수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 이용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 28조 제 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본 지침 [별표 1]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 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3.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 대체수단 이용 대상자
    • 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중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
    •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 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 3.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 4. 그 외에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운행지역

    • 양평군(관내)
    • 양평군 인접지역(관외)
      - 서울시, 인천광역시(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이용 불가)
      - 경기도 전역
    • * 양평군 관내를 벗어날 경우는 병원 진료로 제한

  • 이용방법

    • 즉시콜 (편도 운행)
    • 전화접수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1666-0420
    • 평일 : 08:00 ~ 20:00
    • 주말 및 공휴일 : 08: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PC 웹, 모바일 앱 접수 : 평일 오전 08:00 ~ 20:00
    • 심사서류제출(최초이용시) 팩스 : 031-774-5809
    • 공통

      - 등록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 추가서류 (대상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 보행상장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 필요
      - 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 진단내역등록(관할 주민센터)
      - 진단서(대중교통이 어렵다는 내용 반드시 포함-기간 명시 필수-명시되지 않을 경우 3개월로 제한)
  • 이용요금

    양평군 관내(구분/거리)
    • 10Km 이내 / 1,500원
    • 5Km 초과시 100원 추가

*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