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OPERATION GUIDE

인터넷 콜 접수와
사이트 이용안내입니다.

차량 접수(평일)
  • 전화 접수 : 08:00 ~ 20:00
  • pc 웹 접수 : 08:00 ~ 20:00
  • 모바일 앱 접수 : 08:00 ~ 20:00
  • 주말 및 공휴일 : 08:00 ~ 17:00
차량 운행
  • 운행시간 : 관내 - 08:00 ~ 20:00
  •               광역 - 24시간

이용안내

이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약자 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양평군 교통약자 YP행복콜센터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분들이 쉽게 접수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1. 이용안내

■ 특별교통수단(양평군 교통약자 YP행복콜센터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이용대상 중증 보행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제출서류 ◾ 중증 보행장애인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등록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별표1]장애유형 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참고
- 등록신청서
-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와 치료기한 명시, 치료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 가능)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운행지역 수도권 전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인접지역(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
이용요금 기본요금 1,500원/10km, 추가요금 100원/5km
*3인 초과 1명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의 이용요금 외에 2배의 이용요금을 별도로 추가 부담(성인 기준)
이용횟수 1일 4회(편도)
신청방법 경기도교통약자광역이동지원센터(1666-0420), 문자,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https://ggsts.gg.go.kr)
사전예약 병원진료, 등하교, 출퇴근 편도로 이용가능(전화, 모바일 앱, 홈페이지 신청)
※ 사전 증빙자만 가능(사전예약의 이용횟수는 1일 2회로 제한)
    병원진료 : 승차시 운전원에게 예약증 또는 예약문자로 증빙
    등하교, 출퇴근 : 사전에 증빙제출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 경기도 또는 양평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택시)

이용대상 장애인 및 고령자 중 진단서 제출자(비휠체어), 임산부, 영유아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제출서류 ◾ 장애인 및 고령자 중 진단서 제출자(비휠체어) ◾ 임산부 ◾ 영유아
- 등록신청서
-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와 치료기한 명시, 치료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 가능)
- 등록신청서
-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 등록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이용시간 평일 08:00~20:00
주말 및 공휴일 08:00~17:00(휴게12:00~13:00 제외)
운행지역 양평군 관내
이용요금 일반택시요금 바우처택시요금
3만원 이내 기본요금 1,500원/10km, 추가요금 100원/5km
3만원 초과 기본요금 1,500원/10km, 추가요금 100원/5km + 초과요금
이용횟수 1일 4회, 월 30회(편도)
신청방법 양평군교통약자이동지원터(031-770-6900)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ypcall.or.kr)

2. 이용방법

양평군 교통약자 YP행복콜센터

3. 이용제한

■ 특별교통수단(양평군 교통약자 YP행복콜센터)

◾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나 유효기간 경과자

◾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 중증환자가 보호자 없이 탑승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열 보호자석(1개 좌석) 이상의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

◾ 상담원·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 상담원의 상담이나 예약을 방해하거나 장난 전화를 주기적으로 할 경우

◾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기물을 손괴한 경우

◾ 이용 후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차량 이용신청 후 별도의 통보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차량 도착 후 일정 시간 승차하지 않은 경우, 차량배차 후 별도의 취소절차 없이 이용자의 개인사유로 탑승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용 등을 저해하는 경우

◾ 제12조제1항2호에 따른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 탑승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이용자 및 동승자, 보호자가 안전운전에 위협되는 만취상태일 경우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 거부, 신청인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운전원, 콜센터상담원에 대한 폭행, 폭언, 성희롱, 성추행, 신체접촉 등의 불법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당일 이용제한)

◾ 본인 신분 및 목적지 확인 등 의사소통이 불가한 주취자(24시간 이용제한)

[별표 1] 장애유형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장애유형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장애유형 심한 장애
지체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평형)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요루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주 1)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장애인증명서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주 2)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주 3)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탑승 필수이나, 동의서 제출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