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안내
■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중증 보행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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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보행장애인 |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 등록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별표1]장애유형 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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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서
-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와 치료기한 명시, 치료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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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24시간 |
수도권 전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인접지역(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 |
기본요금 1,500원/10km, 추가요금 100원/5km
*3인 초과 1명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의 이용요금 외에 2배의 이용요금을 별도로 추가 부담(성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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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4회(편도) |
경기도교통약자광역이동지원센터(1666-0420), 문자,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https://ggsts.gg.go.kr) |
병원진료, 등하교, 출퇴근 편도로 이용가능(전화, 모바일 앱, 홈페이지 신청)
※ 사전 증빙자만 가능(사전예약의 이용횟수는 1일 2회로 제한)
병원진료 : 승차시 운전원에게 예약증 또는 예약문자로 증빙
등하교, 출퇴근 : 사전에 증빙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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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수단(바우처택시 - 경기도 또는 양평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택시)
장애인 및 고령자 중 진단서 제출자(비휠체어), 임산부, 영유아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
◾ 장애인 및 고령자 중 진단서 제출자(비휠체어) |
◾ 임산부 |
◾ 영유아 |
- 등록신청서
-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와 치료기한 명시, 치료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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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서
-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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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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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8:00~20:00
주말 및 공휴일 08:00~17:00(휴게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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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관내 |
일반택시요금 |
바우처택시요금 |
3만원 이내 |
기본요금 1,500원/10km, 추가요금 100원/5km |
3만원 초과 |
기본요금 1,500원/10km, 추가요금 100원/5km + 초과요금 |
1일 4회, 월 30회(편도) |
양평군교통약자이동지원터(031-770-6900)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ypcall.or.kr) |
2. 이용방법
3. 이용제한
■ 특별교통수단()
◾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나 유효기간 경과자
◾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 중증환자가 보호자 없이 탑승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열 보호자석(1개 좌석) 이상의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
◾ 상담원·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 상담원의 상담이나 예약을 방해하거나 장난 전화를 주기적으로 할 경우
◾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기물을 손괴한 경우
◾ 이용 후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차량 이용신청 후 별도의 통보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차량 도착 후 일정 시간 승차하지 않은 경우, 차량배차 후 별도의 취소절차 없이 이용자의 개인사유로 탑승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용 등을 저해하는 경우
◾ 제12조제1항2호에 따른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 탑승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이용자 및 동승자, 보호자가 안전운전에 위협되는 만취상태일 경우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 거부, 신청인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운전원, 콜센터상담원에 대한 폭행, 폭언, 성희롱, 성추행, 신체접촉 등의 불법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당일 이용제한)
◾ 본인 신분 및 목적지 확인 등 의사소통이 불가한 주취자(24시간 이용제한)
[별표 1] 장애유형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장애유형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장애유형 |
심한 장애 |
지체장애 |
상지 절단 |
△ |
하지 절단 |
○ |
상지 관절 |
△ |
하지 관절 |
○ |
상지 기능 |
△ |
하지 기능 |
○ |
척추 장애 |
○ |
뇌병변장애 |
○ |
시각장애 |
○ |
청각 장애(평형) |
○ |
신장 장애 |
○ |
심장 장애 |
△ |
호흡기 장애 |
△ |
간 장애 |
△ |
장루․요루 장애 |
△ |
지적 장애 |
△ |
자폐성 장애 |
△ |
정신 장애 |
△ |
주 1)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장애인증명서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주 2)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주 3)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탑승 필수이나, 동의서 제출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 가능